67만원 접대받아 해고된 금감원 직원, 수차례 불복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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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징계 재심 생략, 중대한 하자"
금감원 "재심 사유 없을 땐 불필요" 주장
법원 "절차상 하자無" 금감원 손 들어줘
금감원 "재심 사유 없을 땐 불필요" 주장
법원 "절차상 하자無" 금감원 손 들어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금감원의 면직 처분이 부당했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2월 14일 선고했다.
1995년 11월부터 금감원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21년 2월 보험영업검사실로 발령받았다. 보험영업검사실은 생명·손해보험 모집·중개 조직에 대한 정기 검사와 조치,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금감원은 2023년 4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가 한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 기간 중 수검 회사 쪽에 저녁 식사와 음주 등 접대를 요구했고, 총 66만8500원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A씨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역시 과도하다 볼 수 없지만,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부당 해고라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지노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인사 관리 규정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갖추지 못해 재심 청구를 불허한 때에는 징계위가 필수 절차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은 금감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석부원장이 결정하고 금감원장 명의로 이뤄져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금감원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금감원장에게 있고, A씨 사건의 경우 재심이 불필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징계위를 열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기에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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