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주취자'로 거짓 신고해 숨지게 한 노래방 주인, 징역 4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2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119에는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했다. B씨는 이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119에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