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고용부 사고사망 산정법, 중소건설사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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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산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재판 계류 땐 사망사고 산정 유예 제시
이의신청 기한, 10일→14일 연장 제안
재판 계류 땐 사망사고 산정 유예 제시
이의신청 기한, 10일→14일 연장 제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30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해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종합·적격심사낙찰제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망 사고에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돼 업체의 입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 발생 때 해당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과실 책임을 놓고 재판 중인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소급 정정되지 않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기한이 제한돼 있어 법·행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보고서에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10일→14일), 협회 매뉴얼 배포 및 지원 체계 구축, 재판 계류 중인 사망사고의 산정 유예 등을 제시했다. 박희대 연구위원은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라면서도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 계류 건에 대해 사고 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주형 기자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해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종합·적격심사낙찰제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망 사고에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돼 업체의 입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 발생 때 해당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과실 책임을 놓고 재판 중인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소급 정정되지 않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기한이 제한돼 있어 법·행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보고서에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10일→14일), 협회 매뉴얼 배포 및 지원 체계 구축, 재판 계류 중인 사망사고의 산정 유예 등을 제시했다. 박희대 연구위원은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라면서도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 계류 건에 대해 사고 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주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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