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인 살인' 공범 3명, 항소심 첫 재판서도 범행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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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명 "살인에 가담하지 않아, 고의 없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C(28)씨, D(4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 C씨에게 무기징역, D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범행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차량에 태운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B씨가 경로에 이의를 제기하자, C씨는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렸고, 조수석에 있던 A씨도 B씨를 결박하려 하며 폭행에 가담했다. 운전 중이던 D씨 역시 차를 세우고 폭행에 가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과거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노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B씨의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고, 이후 B씨 가족에게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공모 자체가 없었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A, C씨 측은 "강도 범행만 공모했을 뿐 살인에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거나 "강도만 모의했을 뿐 폭행이나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D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D씨 측 역시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D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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