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이재명 교체해야…사실상 유죄 판결 확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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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할 가능성은 없다”며 “오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후보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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