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만에…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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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판기일도 15일로 지정
통상 파기환송심 한달 이상 걸려
李 재상고 등 대선전 확정 힘들듯
통상 파기환송심 한달 이상 걸려
李 재상고 등 대선전 확정 힘들듯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2일 이 사건 관련 기록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만큼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2심 재판부가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기록을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파기환송심 절차에 정식으로 돌입했다. 통상 사건 접수 후 1~2일 내 재판부가 배당되는데, 이 후보 사건은 접수 후 약 6시간 만에 배당까지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은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았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형사7부는 형사6부의 대리부다. 고법은 원심을 맡은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를 포함한 형사6부 전체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고법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린 재판부에 상반된 결론의 재판을 맡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기존 결론에 대한 예단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을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고법은 재판부가 배당되는 대로 기일 지정, 소환 통지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집약적인 심리” 방침을 강조한 만큼 고법도 세부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변수는 이 후보의 출석 여부다. 통지 관련 서류가 이 후보에게 제때 도달하지 않으면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전국적인 선거 운동이 한창인 데다 이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상고심 단계에서도 이 사건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특별송달을 진행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면서 “적시 처리”를 강조한 만큼 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선고가 신속하게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를 통해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기록을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파기환송심 절차에 정식으로 돌입했다. 통상 사건 접수 후 1~2일 내 재판부가 배당되는데, 이 후보 사건은 접수 후 약 6시간 만에 배당까지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은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았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형사7부는 형사6부의 대리부다. 고법은 원심을 맡은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를 포함한 형사6부 전체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고법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린 재판부에 상반된 결론의 재판을 맡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기존 결론에 대한 예단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을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고법은 재판부가 배당되는 대로 기일 지정, 소환 통지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집약적인 심리” 방침을 강조한 만큼 고법도 세부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변수는 이 후보의 출석 여부다. 통지 관련 서류가 이 후보에게 제때 도달하지 않으면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전국적인 선거 운동이 한창인 데다 이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상고심 단계에서도 이 사건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특별송달을 진행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면서 “적시 처리”를 강조한 만큼 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선고가 신속하게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를 통해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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