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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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청래 "곧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
정청래 "곧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면서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은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돼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와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인 만큼, 재판이 정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민주당이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이유도 이런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정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냐"며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없는 법을 만듦)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고,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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