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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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이 후보의 당선 이후 유죄 확정을 사실상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면서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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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된다. 즉,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요 쟁점은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돼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와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인 만큼, 재판이 정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민주당이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이유도 이런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정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냐"며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없는 법을 만듦)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고,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