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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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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