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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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로 입원한 소뇌실조증 환자가 합병증으로 전원을 시도했지만, 병원 5곳에서 거부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소뇌실조증 환자 A씨(62)는 다리 골절로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에 입원했다.

소뇌실조란 소뇌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동작이 서투르고 동작 간 협조가 안 되는 증상을 말한다. 소뇌실조가 있는 사람의 증상은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

당시 A씨는 8주가량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상태가 점점 악화했고, 신우신염과 폐렴 등이 의심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5곳에 전원을 의뢰했다.

병원 5곳에서 모두 거부당한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3일 만인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께 패혈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유족 측은 A씨 사망 직전인 지난 27일 오후 9시 8분께 119로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다.

창원시 보건소 조사에서 A씨 전원을 거부한 병원들은 '당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