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정폭력 시달린 끝에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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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씨가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씨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장래의 법익 침해 우려보다 이씨의 분노가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면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폭언 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망치로 내려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어머니도 함께 고통 받아왔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머니를 염려하면서 독립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씨의 사정을 참작했다.
이어 "아픈 어머니를 쉬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만류하고 폭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 직후 모친과 자살을 시도하는 등 후회하고 괴로워했으며 자수했다. 피해자 유족인 이 씨의 모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10월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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