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또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으로는 판결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채택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