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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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민사·형사 소송을 넘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로까지 확대됐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SKT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이공(양홍석·김선휴 변호사)은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SKT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분쟁조정 사례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이 동일한 쟁점을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특수한 사안에 맞춰 설계된 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수단”이라며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선제적 보상이 가능하고 SKT가 조정 결과를 수용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일괄적 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T 해킹 피해자를 대리한 민사 및 형사 대응에는 법무법인 대륜, 로피드, 노바, 로고스, 거북이 등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피해자 모집이 이뤄지며 집단소송 양상으로 확대되는 중이며 피해자 접수 규모는 3만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도 "SKT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배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식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도 SKT 해킹 피해 서버에서 확보한 악성코드 정보를 토대로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를 역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 SKT 측의 보안상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안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