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포항지진 위자료' 판결…"지진 촉발에 정부 과실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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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용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시민단체 판결 반발…상고할 듯
시민단체 판결 반발…상고할 듯
최대 1조5000억원 규모 국가손해배상이 예상된 포항지진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과제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정부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1심에서 인정된 국가배상 책임은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책임, 도급인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열발전 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긴 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은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부지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활성 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리 자극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하거나, 계획보다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중 발생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땅속 깊은 곳에 고압의 물을 주입해 지열로 데워진 물이나 증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인 수리 자극 실험을 했으며, 다섯 차례 실험 두 달 뒤인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듬해 2월엔 규모 4.6의 여진이 뒤따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진이 과제 수행의 과실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고 판단하고, 지진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포항시 인구 96%(약 49만9000명)가 추가 소송에 참여해 최대 1조5000억원 규모 국가 배상이 예상됐으나, 항소심 결과 이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판결 직후 원고 측과 포항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포항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 크게 어긋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1심에서 인정된 국가배상 책임은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책임, 도급인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열발전 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긴 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은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부지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활성 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리 자극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하거나, 계획보다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중 발생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땅속 깊은 곳에 고압의 물을 주입해 지열로 데워진 물이나 증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인 수리 자극 실험을 했으며, 다섯 차례 실험 두 달 뒤인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듬해 2월엔 규모 4.6의 여진이 뒤따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진이 과제 수행의 과실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고 판단하고, 지진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포항시 인구 96%(약 49만9000명)가 추가 소송에 참여해 최대 1조5000억원 규모 국가 배상이 예상됐으나, 항소심 결과 이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판결 직후 원고 측과 포항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포항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 크게 어긋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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