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3000%…못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 불법대부업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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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나체 사진 요구…상환 지연 땐 유포 협박
비대면 운영·사무실 수시 이전…11억 갈취한 치밀한 수법
경찰, 10개월 추적 끝에 총책 검거…피해자 보호 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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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개월 추적 끝에 총책 검거…피해자 보호 조치 병행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해당 조직의 총책 K씨를 비롯해 조직원 3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액 대출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30만원을 대출 시 1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게끔 하는 식으로 연이율 300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약 11억6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피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사전에 받아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욕설 문자와 협박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일당들은 모든 대출을 카카오톡·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무실을 3개월마다 옮기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지능적 수법도 사용했다.
K씨는 지난해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 도주해 약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은 최근 그가 강원도의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추적 끝에 지난 말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해당 조직의 중간관리자였던 G씨는 2022년 검거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했다.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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