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임신 폭로"…손흥민 협박 일당, 체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A씨 등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흥민 측은 이들이 임신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하면서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25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