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토트넘)이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이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의 지인 B씨도 지난 3월 손흥민에게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날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영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