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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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 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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