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다 갚고 10억 남았나? "미변제금 청산,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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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금액 상당 부분 변제 후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 절차 중"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절차 진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미변제금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 김치웅 변호사는 YTN에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권이며, 대부분의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변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재판 전까지는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황정음은 사과문에서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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