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트래블카드' 필수인데…"이럴 줄은 몰랐다" 당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트래블카드 이용객도 늘고 있다. 트래블카드는 환전 수수료가 낮고, 분실 시 카드 잔액만 노출된다는 점에서 여행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도난이나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트래블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받는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관할 하에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는 고객이 피해를 보면 카드사가 일정 책임을 지고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련돼 있다. 트래블카드는 사실상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거래 성격상 현금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이런 이유로 고객의 과실이 없더라도 발급사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법적으로는 트래블카드를 발급한 전자금융업자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해외 결제에 앞서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가 어떤 법적 분류에 속하는지, 사고 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금감원은 “트래블카드의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일반 신용카드 역시 분실·도난당해 부정 사용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한다.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해두는 게 좋다. 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등에서 당사자의 신고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는 공문서다. 사건·사고 발생 일자와 장소 등 핵심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일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책임 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현주 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