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개최한 2025봄철정기학술대회 현장./사진=박수림 기자
23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개최한 2025봄철정기학술대회 현장./사진=박수림 기자
유통·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데이터 홈쇼핑(T커머스)에 대한 규제와 재승인 제도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나왔다. 경직된 이행 점검과 불투명한 부관 조건 등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홈쇼핑은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의미한다. 정해진 방송 시간에만 상품 구매가 가능한 TV홈쇼핑과 달리 소비자가 언제든지 상품을 조회해 구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23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어 데이터 홈쇼핑 규제 관련 법적 검토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재승인 심사를 앞둔 데이터 홈쇼핑 관련 세션에서 TV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에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것을 두고 “두 가지의 개념은 다르지만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라면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간 데이터 홈쇼핑은 TV홈쇼핑의 역기능(충동구매 유도, 높은 수수료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왔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기술적 차이를 이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어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은 형식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영향력이나 리스크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방송이 갖는 고유한 속성을 활용해 상품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신뢰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 홈쇼핑과 TV홈쇼핑 간 규제 해소를 위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 규제가 통용되고 있지만 변화된 현실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관은 경직된 기준이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수단이어야 하고, 규제 샌드박스 방식을 적용해 실제 시청자 피해나 시장 혼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규제를 완화하고 계속 규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행정이 아닌 입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개최한 2025봄철정기학술대회 현장./사진=박수림 기자
23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개최한 2025봄철정기학술대회 현장./사진=박수림 기자
뒤이어 발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유통 환경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데이터 홈쇼핑 재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노 소장은 “쇼핑이나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규제에 묶여 있는 반면 디지털 영역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등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경직된 현행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허가 승인을 받는 거의 모든 방송 사업자가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방송 평가 항목이라거나 심사 항목은 해당 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관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부관 조건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부과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부담이 크다”라며 재승인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점 극복을 위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노 소장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강제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편성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매년 재승인 이행 점검을 받게 돼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행 점검 주기를 넓히고 승인 시점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면 동일한 승인 기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척=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