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절반이 세금?" 행사 전 따져볼 것들 [이준엽의 Tax&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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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누진세율 적용돼 절반 세금으로 낼 수도
벤처기업 과세특례 등 꼼꼼히 확인해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다. 벤처업계에선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과 그 외 법령이 정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주인수방식에 따라 발행될 신주의 시가가 권면액보다 높은 한, 행사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대해 임직원이 가지는 '권리'다. 따라서 임직원은 그것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행사하면 된다. 행사일 기준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액보다 높거나 장래 오를 것으로 판단될 때만 행사하면 된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임직원의 권리인 까닭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소득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소득은 합산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잡힌다. 다년간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한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된다는 얘기다.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큰 액수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가능성도 생긴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49.4%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익의 경우 그 해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 그 차익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와 달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탓에 그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다가 생긴 손실이나 타(他)주식을 양도하다가 생긴 손실은 위 이익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만큼 불리하단 얘기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재원(행사가액) 조달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행사로 인한 이익에 부과될 종합소득세 부담도 필히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기준 주식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있다. 비상장주식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행사차익을 산정,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 달리 도리가 없다. 문제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해당 기업 주주들의 주식양도 시 성립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이라고 주장해 시가와 보충적 평가가액 간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하는 장면이 왕왕 연출된다는 대목이다. 임직원 입장에선 알기 어려운 외부 주주들의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가액에 터잡아 납부한 소득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해 여러 종류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거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그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이 아니라 그로 인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저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돼 있다. 이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겠다.이준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김앤장 합류 전까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조세 부문 파트너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일했다. 선례적 의미가 있는 다수의 조세 소송 및 심판 사건, 조세 자문, 세무 조사 대응, 법령 개정, 유권해석 획득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앤장에서도 조세 소송 및 심판, 세무 조사, 조세 자문, 조세 형사, 관세 등 분야 위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