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유산 세제에서 유산취득 세제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산 세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이 세액을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 세제는 상속인들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해 세금을 물린다. 법 개정으로 유산취득 세제가 도입되면 상속세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상속세 부과 기준 피상속인→상속인현행 상속세제하에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부과 대상이다. 피상속인이 외국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외 소재 상속재산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중심에 놓는다.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면 그가 취득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가 ①비거주자거나 ②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체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국외 소재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피상속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법인의 세무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대목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될 경우 당초 계산된 소득을 부인하고 과세 관청이 새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뜻한다.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거래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하거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도 다를 바 없다.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법인이 감소시킨 소득 상당액에 관한 법인세가 그 법인에 부과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주주 단계에서 증여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①이 특수관계법인 ②와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쐐기를 박아 놨다. 쐐기의 요체는 법인 ①이 그 일정한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그 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흔히 '스톡옵션'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은 회사가 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장 회사라면 해당 법인 임직원 외에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땐 신주인수방식의 경우 부여일 기준 주식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가액을, 자기주식매수방식의 경우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다. 벤처업계에선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과 그 외 법령이 정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주인수방식에 따라 발행될 신주의 시가가 권면액보다 높은 한, 행사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대해 임직원이 가지는 '권리'다. 따라서 임직원은 그것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행사하면 된다. 행사일 기준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액보다 높거나 장래 오를 것으로 판단될 때만 행사하면 된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임직원의 권리인 까닭이다. 주식매수선택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눈길을 확 끌면서도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3조의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대목이다. 이 제도하에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에 20%를 더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잡아 세금을 매긴다. 과거에는 기업 규모나 최대 주주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 한 탓에 할증률이 최고 30%에 이르렀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에 관해선 할증률을 20%로 단일화했다. 헌재 "실질과세원칙 부합" 명확히 했지만…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할증평가제도가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내재한 지배권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계산해 가치를 평가하자는 것인 만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또 지배권 프리미엄을 개별 케이스마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를 참작해 할증률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전제하에 상증법이 정한 할증률이 30%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입법 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로 비난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헌재 판시만 보면 고개가 끄떡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법의 여러 규정과 할증평가조항이 함께 적용되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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