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위약금' 300만원 받았다가…직장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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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A씨에게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배경을 해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A씨는 뒤늦게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는 동시에 가산세도 물어야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A씨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285만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다.이들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33만명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제공한다. 이 가운데 환급액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환급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자영업자는 물론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부업 직장인의 경우 기타소득은 필요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면 사업소득은 발생하는 즉시 신고 의무가 생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꾸준히 생기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예컨대 유튜버로 활동하는 가운데 꾸준히 광고·후원 소득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반면에 일회성 강연료, 자문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는 대표적 기타소득이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로 결정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과세표준 등을 적게 신고하는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낸다.
300만원 초과 ‘일회성 소득’도 신고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신고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일부 내용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가령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사인 B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종합신고세 신고 때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B씨의 강의료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B씨에게 제공한 강의료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지속성을 띠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지난해 강의료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송부했다. B씨는 사업소득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강의료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필요경비를 부풀려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직원 없이 혼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는 직원이 없지만 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부풀려 필요경비로 처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C씨의 사업소득은 통상 수입금액에서 이 같은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C씨의 금융거래 등을 바탕으로 그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올린 것을 파악했다. C씨는 결국 관련 경비를 제외하는 것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동시에 가산세도 물어야 했다.
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