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은 불법,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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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말했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각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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