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병원 운영, 한 달 7000만원 벌었는데…벌금 고작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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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병원을 개원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간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약 7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 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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