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우후죽순'…제도 개선해 활용해야 합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전체 주택 수 중 약 7.9%가 빈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빈집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할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빈집의 18.6%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이 11.2%로 가장 높은 빈집 비율을 보이며, 화성 8.1%, 부천 6.3%, 수원 6.1%, 남양주 5.0%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남과 경북이 각각 8.7%와 8.4%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전국에서 1000명당 평균 29.9가구는 빈집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1000명당 67.2가구, 강원도는 1000명당 54가구, 충청남도는 1000명당 53.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빈집 수'가 많다는 것은 곧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빈집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여행지로 가장 많이 찾는 일본을 보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는 일본 소도시의 숙소는 대부분 수백년 된 전통 목조 주택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오래된 건물을 관광용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인 대부분은 국내 여행을 즐기며 지방 소멸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해외 관광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관광단지 주변에 호텔과 리조트가 많이 건설됐지만, 코로나19 이후 내수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한 서비스 등이 부각되면서 내수 관광이 침체한 것입니다. 지방 숙박업체들은 서울로만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부러워하는 처지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유도해 지방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유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시 지역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도 매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노후 건축물이 판정되면 외국인 민박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 초 문체부에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철근 콘크리트 공동주택이나 기타 건축물도 리모델링하면 에어비앤비 등록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국의 빈집을 적절히 대수선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숙박할 수 있는 '공유형 숙박시설'로 활용하면, 지방에 새로운 대규모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내수 관광 활성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를 늦추는 효과까지 거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주거 및 관광숙박 관련 법령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면 시대에 뒤처진 법적 제도 개선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