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를 내는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 낼 수 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3월은 법인세의 달…'모의계산'으로 최적공제법 찾으세요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곳으로, 1년 전보다 4만여 곳 늘어났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법인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 세액을 내야 한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사택, 사장에게 공짜로 빌려주면 탈세

국세청은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2100여 곳이 약 1400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친족이나 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계산해 고용이 줄었는데도 공제받은 사례가 흔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법인도 많다.

법인세를 고의로 탈세하려다 적발되는 기업도 있다. 직원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다음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탈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납세액을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제공한 신고 도움 자료를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법인과 세무 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법인, 다음달까지 세금 납부

성실신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를 다음달 30일까지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법인은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 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 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