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 소액주주들 "경쟁사 대비 '10분의 1' 수익성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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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지분 0.95% 보유
소수주주 투자자 그룹
농심 이사회 향해 서한
소수주주 투자자 그룹
농심 이사회 향해 서한

농심 소액주주 ‘언로킹 밸류(unlocking value)’와 그를 지지하는 소수주주로 구성된 투자자 그룹은 농심 이사회를 향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연내 공표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농심 발행주식 총수의 0.95%를 합산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농심의 소수주주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라고도 했다.
현재 농심 최대주주는 농심그룹 지주사인 농심홀딩스(32.72%)다. 농심홀딩스는 신동원 농심 회장이 최대주주(42.92%)다. 율촌재단(4.83%), 신상열(3.29%), 신동익(1.94%) 등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들도 농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 그룹에 따르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외 농심 지분율이 가장 높은 투자자는 국민연금(11.12%)다. 이어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3.30%), 뱅가드 그룹(1.91%), 노르웨이 중앙은행(1.64%) 등 순으로 지분율이 높다. 소수주주 투자자 그룹 주장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지분율은 9대 주주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

농심의 국내 경쟁사인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은 18.2%였다. 투자자 그룹은 이를 근거로 “농심은 동일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경쟁사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수익성을 보였다”며 “국내 1위, 미국 2위 등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 글로벌 동종기업 대비 이렇게 대조적인 수익성을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농심 측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뜻도 밝혔다. 투자자 그룹은 “회사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이사회 진입을 통해 소수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분리 선출 사외이사’를 거론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3%룰’을 적용해 일반 사외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3%룰은 대주주 측 의결권을 각각 최대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투자자 그룹은 “현재의 농심 경영성과와 주주 구성, 그리고 잠재적인 소수주주 참여를 고려할 때, 추후 분리 선출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진입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농심 측은 투자자 그룹 측 서한에 대해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관계자는 “오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한 사안이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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