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막히자…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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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몽니에…김문수 "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반도체 R&D 근로시간 간담회
'3개월마다 갱신'에 활용 저조
작년 R&D 인가 건수 0.5%뿐
김문수 "성과 내기엔 짧은 시간
6+6개월이면 기업도 만족할 것"
법 개정 없이 행정지침으로 가능
'주52시간 예외' 반대한 이재명
특별연장근로 활용엔 '긍정적'
반도체 R&D 근로시간 간담회
'3개월마다 갱신'에 활용 저조
작년 R&D 인가 건수 0.5%뿐
김문수 "성과 내기엔 짧은 시간
6+6개월이면 기업도 만족할 것"
법 개정 없이 행정지침으로 가능
'주52시간 예외' 반대한 이재명
특별연장근로 활용엔 '긍정적'

◇“3개월에 R&D 성과 나오기 어려워”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할 때 개별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요건은 재난 수습, 인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R&D 등이다.
현행 규정상 R&D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최대 3회로 제한돼 있다. 갱신할 때마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승인, 근로자 동의, 심사 절차를 받아야 해 사용률이 저조했다. 지난해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32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이에 사용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구상이다. 이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해도 1년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곧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요건에 ‘반도체업계 연구직’을 명시하거나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 등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극적이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본격적으로 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동의’…활용률 늘어날까
그간 정부·여당은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계 반발 때문에 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와 우클릭 논란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달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민주당도 특별연장근로 활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는 점을 들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과거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주 52시간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비판한 민주당의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채 과로 조장, 건강권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등 반도체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신성규 리벨리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반도체 스타트업엔 유연한 근무제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산업이) 망하기 전에 해줄 거냐, 망하고 나서 뒷북을 칠 거냐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하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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