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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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휴직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직후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그간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 지원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됐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조차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할 경우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았어야 할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취업 의무가 있는데도 병역지정업체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 왔다. 앞으론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체복무자의 전직에 대해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며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