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특정 신체 조건과 전공을 요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된 공고는 현재 수정된 상태다

18일 최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제목의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모집 대상은 안전요원, 진행요원,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으로, 공고에는 △남성 175㎝ 이상 건장한 체격 △여성 168㎝ 이상 같은 자격 요건이 명시됐다.

또한 안내소(인포) 직원은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 놀이방 직원은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포메이션 채용 공고/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포메이션 채용 공고/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공고가 공개되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법은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키·체중 등)이나 전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안내소 직원에게 '여성'과 '항공과 전공'을 요구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초대권 관리와 분실물 접수 업무에 항공과 전공이 왜 필요하냐", "80년대 사고방식이다", *"예쁜 여성을 채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차라리 확실하게 명시해주는 게 헛걸음 안 해서 낫다", "법 위반 여부는 모르겠지만, 요즘 채용 공고들이 너무 애매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KIA 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은 구단이 아닌 외주업체가 진행한 것"이라며 "우리는 용역을 맡긴 것뿐이며,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적으로 외주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구단과는 무관하다" 선을 그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외주업체 측은 공고 수정을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두었다. 성별 제한은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그렇게 명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공고에서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