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조세, 어디로 가는가 [광장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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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미국의 'MAGA'
관세를 무기로 들고나온 트럼프
국제조세에도 상당한 변화 예상
세계 각국에서 돈버는 글로벌기업
소득 원천지에 세금 더 내나 했더니
새 국제조세 논의서 미국 사실상 이탈
관세를 무기로 들고나온 트럼프
국제조세에도 상당한 변화 예상
세계 각국에서 돈버는 글로벌기업
소득 원천지에 세금 더 내나 했더니
새 국제조세 논의서 미국 사실상 이탈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원천지국 과세 합의되나 했더니…
국제거래에 따른 과세권의 배분을 다루는 국제조세 체제도 당연히 트럼프 2.0 시대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로 논의된 것은 약 100여년 전 국제연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지침’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국제조세 체제가 그럭저럭 현상 유지를 하면서 운영돼왔다.그러나 21세기 들어 이 같은 국제조세 체제로는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권을 소득 원천지국이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에 10여년 전부터 OECD 주도로 세계 140여개국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는 국제조세 개혁을 논의해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디지털 경제의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플랫폼이라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원천지국으로서는 온라인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 과세할 물리적 실재 혹은 연계점이 빈약해졌다.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무형자산에서 생기는 막대한 규모의 소득(초과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유보했다.

현 시점에서 평가하면 필라1의 경우 이행을 위한 다자조약 초안이 2023년 10월에 나왔지만 최종합의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조약에 합의하더라도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해당 조약이 비준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필라2는 조약이 아니라 참여 국가들의 국내세법으로 제정되는데, 각 국가가 자국 실정에 맞게 규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세제개편(Tax Cuts and Jobs Act, 2018)에 ‘GILTI’라는 일종의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필라2와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련 세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아직 필라2에 부합하는 국내세법이 없다.
관세전쟁 나선 트럼프, 국제조세 대혼란 오나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취임 즉시 행정명령으로 기존 OECD 중심의 필라 1·2의 논의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미국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어떤 조세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관세 및 조세 등 가용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단순한 엄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의 이 같은 일방주의적 정책이 당분간 국제조세 질서에 상당한 혼란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조세 질서는 크게는 미국과 비(非) 미국의 대립 구도이다. 그런데 미국 아닌 국가들도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다르다. 그동안운 OECD가 중심이 돼 개도국들을 아우르면서 국제조세 협의체를 끌고 왔지만, 개도국 대부분은 수동적 참가자나 방관자 역할에 그쳤다. 개도국 중 이런 현실에 불만을 가진 몇몇 국가가 최근 국제연합(UN)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별도의 국제조세협력 체제 설립 협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개도국 또한 그 숫자만큼이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국제 조세질서를 재편하는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미국 국회는 기존의 GILTI를 포함한 트럼프 세제개편의 연장 방식을 금년 중으로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필라2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필라2 과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필라1의 합의를 전제로 그동안 유예됐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디지털서비스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반발과 보복 조치가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국제조세 질서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간 대립에 논의의 장을 바꾸려는 개도국까지 얽혀 있는 상태다.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불안정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제조세는 국가 간의 자본유치와 세수 확보 싸움의 수단으로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보호무역, 경제적 애국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다.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대외무역과 투자로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로선 기업, 정부, 학계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나서 이런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조세, 어디로 가는가 [광장의 조세]](http://img.toplightsale.com/photo/202504/01.4001436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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