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로 소송비 지출은 횡령"…총신대 前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법인 위한 지출이라도 불법영득 해당”
대법 “법인 위한 지출이라도 불법영득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단 13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신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직원 인사 관련 분쟁 대응 비용, 학사 운영에 관한 자문료, 설 선물 구입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자금 집행이 교비회계 목적을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보고, 김 전 총장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를 등록금과 비등록금 회계로 나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업료·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도 불가능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교비를 사용해 약 4540만 원 상당의 설 선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학금 모금을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이며, 사적 목적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사 운영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2200여만 원을 지급한 행위 역시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봐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등에 약 2797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교원소청심사 등 소송은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교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교비를 사용한 것을 횡령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이나 제3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횡령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도가 제한된 교비 자금을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소송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설 선물 제공이나 법률 자문료 지출 등 다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