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씨와 홍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인 이들로, 헌재가 심리 중인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덕수 측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대통령이 갖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며 "헌재 구성권이 없음에도 헌법재판관 지명 내지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 그 임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는 의견을 폈다.

덕수 측은 해당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헌재에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날 지명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