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알려달라"…차 태워 초등생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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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이 약 5분간 탔다가 내렸고, 잠시 뒤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다.
두 초등생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다. 이들 중 한 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112에 신고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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