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 22일 'RISE 국채선물5년추종인버스 ETF'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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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TF의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지난 18일 기준 각각 3억원과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이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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