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1.1조 과징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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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방지법' 적용 첫 제재
트럼프 경고에 처벌수위 낮춘 듯
트럼프 경고에 처벌수위 낮춘 듯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3일 미국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7억유로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의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표시하자 이를 의식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 수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애플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광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한 점이 위반 사항이란 설명이다.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 대변인은 “EU 집행위가 불공정하게 애플을 겨냥한 사례”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도 “미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은 다른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안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애플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광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한 점이 위반 사항이란 설명이다.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 대변인은 “EU 집행위가 불공정하게 애플을 겨냥한 사례”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도 “미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은 다른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안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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