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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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5월과 6월에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분석한 결과, 5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69건으로 6월(507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월 신청 건수가 직전 달보다 41.9% 증가했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탈색·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세탁업중앙회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수증 미교부, 사전고지 미흡 등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