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히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수사력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범여권(현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넘긴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이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들의 고발장을 작성한 뒤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했다고 봤다. 작년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심은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상급자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론됐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서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