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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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표를 환불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이 두 배로 인상된다. 승차권 없이 무임승차할 경우 부과하는 부가 운임도 두 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수요가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기차표를 예매한 후 출발시간에 임박해 환불하는 사례, 또는 무임승차하는 '얌체족'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 강화를 위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이 2배로 많아지는 셈이다.

또한 승차권 없이 탔을 때 기준 운임에 더해 부과되는 부가 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은 서울∼부산 KTX에 표를 사지 않고 타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을 내야 한다. 올해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일단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에 탄 뒤 장거리 구간으로 연장하면 부가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월 이후에는 이런 사례에도 부가 운임이 부과되도록 개편된다.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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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부가 운임 기준 강화와 더불어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 여객 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자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국내 철도 승객은 역대 1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와 S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철도 승객은 4137만명으로 지난해 1분기(110만명)보다 27만명(0.7%) 늘어 1분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