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종의 표준화된 협상 양식을 만들어 향후 약 두 달간 18개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준비한 협상의 틀(프레임워크)을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와 쿼터(할당),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원산지 규정, 경제 안보와 기타 상업적 쟁점 등 협상의 큰 범주가 정리돼 있다.

소식통은 미국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2개월간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USTR은 국가마다 협상 항목별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 주에 6개국씩, 3주간 총 18개국과 한 번씩 협상을 마치고 이 주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는 원래대로 부과된다.

협상 대상국 명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22일 “각국에서 서면 제안서 총 18건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지침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주 열릴 EU 회원국 회의에서는 ‘최저한세 지침’(일정 매출 이상을 내는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최저한세를 부과) 적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 논의될 예정이다. 본사가 있는 국가(미국)와 현지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개정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EU의 최저한세 지침과 ‘미국 기업 외국 자회사의 무형 자산 소득에 관한 조항’(GILTI)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및 기업이 두 지침이 목적은 비슷하지만 실질 세율 계산 방식이 다르다며 이중과세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EU가 최저한세 지침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백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한경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