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새 가맹점주 2000명이 집단소송…'1조대 소송전'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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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프랜차이즈
(上) 차액가맹금 소송 봇물…프랜차이즈 초대형 리스크로
법원서 제동건 가맹계약 관행
"차액가맹금은 부당이익" 판단에
점주들, 1인 최소 100만원 줄소송
본사 "홍보·점주에 재투자" 반발
제2, 제3 피자헛 쏟아지나
패소 확정땐 유사소송 확산 우려
경영난 겹쳐 회생절차 위기까지
본사·점주 모두 '공멸'로 갈 수도
(上) 차액가맹금 소송 봇물…프랜차이즈 초대형 리스크로
법원서 제동건 가맹계약 관행
"차액가맹금은 부당이익" 판단에
점주들, 1인 최소 100만원 줄소송
본사 "홍보·점주에 재투자" 반발
제2, 제3 피자헛 쏟아지나
패소 확정땐 유사소송 확산 우려
경영난 겹쳐 회생절차 위기까지
본사·점주 모두 '공멸'로 갈 수도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비슷한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업계 전체에 메가톤급 후폭풍에 닥쳐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미 최근 5개월간 프랜차이즈 10곳의 가맹점주 약 2000명이 소송에 나섰다.

◇업계 위기감 증폭…대법 판단 ‘촉각’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의 법적 지위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 건 한국피자헛 사례가 최초였다. 본사 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마진’의 성격을 지니며, 가맹사업자 간 계약에서 이에 대한 별도 합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마진에도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도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며 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또 2022년 6월 1심 판결 이후 2심 선고 때까지 점주들이 계속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전액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인용된 금액은 1심 약 75억원에서 2심 약 210억원으로 급증했다.
차액가맹금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국내 유통업계의 특수한 관행이다. 이런 성격의 소송이 워낙 생소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응 매뉴얼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업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합의된 관행을 단번에 ‘위법’으로 규정하면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차액가맹금을 단순히 본사 이익으로만 오해하는 듯한데, 실제로는 점주 지원이나 브랜드 성장을 위한 투자 등에 재투자되는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제2, 제3의 피자헛 나올까 ‘전전긍긍’
법조계에선 차액가맹금 관련 ‘리딩 케이스’가 된 한국피자헛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유사 소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전국 가맹점주 35만 명에 과거 점주까지 모조리 소송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건국 이후 최대 소송으로 커질지도 모른다”고 했다.이미 경영난을 겪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소송에 직면하면서 연쇄적인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선 내수 부진과 시장 포화에 따른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회생절차에 의지하는 외식업체가 이미 속출하고 있다. ‘이차돌’ ‘백차돌’ ‘열탄집’ 등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지난달 1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국수 프랜차이즈 ‘명동할머니국수’를 운영하는 봉원에프앤비도 이달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지난 23일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유사 소송으로 가맹 본사가 대규모 환급 부담에 직면하거나 계좌가 동결되면 회생절차는 불가피하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금 유통주기가 짧은 외식업계는 소송으로 유동성에 타격이 생기면 다른 업종보다 재무적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소송에 따른 브랜드 경쟁력 약화, 영업 타격이 현실화하면 소송에 나서지 않는 가맹점주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프랜차이즈와 같이 매출 채권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에서 본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점주들이 받을 돈도 회생채권으로 처리돼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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