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초대형 리스크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소송의 중심에는 신흥 대형 로펌이 있다. 지난해 1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위 로펌으로 단숨에 도약한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승소한 이 로펌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소송 시장을 주도해온 강점을 살려 100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업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한 점주는 모두 YK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YK는 한국피자헛 소송 2심에서 점주들의 ‘대승’을 이끌어 몸값이 대폭 뛰었다. 특히 1심보다 결과가 좋았던 2심 소송을 이끈 성과를 앞세워 사건 수임에 공격적으로 나섰고, 이는 연쇄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규모 소송전 중심에 선 YK
YK는 작년 연매출(1547억원) 기준 국내 7위 로펌이다. 2020년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뒤 4년 만에 폭발적인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며 유수의 대형 로펌을 긴장하게 했다.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개인 민·형사 사건 수임 기반을 넓혔고, 전관을 비롯해 업계에 존재감이 있는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웠다.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YK는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이 1~6위 로펌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점을 파고들었다. 본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설 땐 법률대리인 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간 거래(B2B)에 기반한 기업법무 시장으로 저변을 넓히려는 YK에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가맹본부들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화우 등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본사를 대리하고 상고심까지 맡은 태평양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에선 YK가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별로 상황과 계약 내용이 다른데도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는 식의 소송으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도, 점주도 아니라 로펌만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YK 측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당한 시정 요구”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차액가맹금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점주들에게는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