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치매환자에 154조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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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만명 보유 재산 첫 전수조사
제3자 처분 막혀 사실상 동결
"일본처럼 부의 이전 고민할 때"
제3자 처분 막혀 사실상 동결
"일본처럼 부의 이전 고민할 때"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소위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달한 것으로 처음 집계됐다. 치매 노인의 자산은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같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의 전수조사 결과 2023년 고령 치매환자(약 124만 명)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은 약 15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해 국내총생산(GDP)의 6.4% 규모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자산(약 114조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약 33조원)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가 GDP의 6.4% 수준인 치매머니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의 자산 규모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머니 규모는 2050년 488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머니를 ‘잠자고 있는 돈’과 다름없다고 진단한다. 치매환자가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 예금거래가 제한되는 등 자산이 묶이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 위임장을 써놓거나 후견인 신탁 등으로 미리 자산 처분 방향을 정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치매를 진단받으면 제3자의 인출 및 처분이 막혀 자산이 사실상 동결된다. 묶인 자산을 풀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민간신탁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일찌감치 치매머니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는 부(富)의 이전을 유도하는 ‘교육자금 증여신탁’ 등이 일반화돼 있다. 고령자가 자녀 또는 손주의 교육자금 목적으로 신탁은행에 돈을 맡기면 일부 금액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남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의 전수조사 결과 2023년 고령 치매환자(약 124만 명)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은 약 15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해 국내총생산(GDP)의 6.4% 규모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자산(약 114조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약 33조원)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가 GDP의 6.4% 수준인 치매머니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의 자산 규모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머니 규모는 2050년 488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머니를 ‘잠자고 있는 돈’과 다름없다고 진단한다. 치매환자가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 예금거래가 제한되는 등 자산이 묶이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 위임장을 써놓거나 후견인 신탁 등으로 미리 자산 처분 방향을 정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치매를 진단받으면 제3자의 인출 및 처분이 막혀 자산이 사실상 동결된다. 묶인 자산을 풀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민간신탁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일찌감치 치매머니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는 부(富)의 이전을 유도하는 ‘교육자금 증여신탁’ 등이 일반화돼 있다. 고령자가 자녀 또는 손주의 교육자금 목적으로 신탁은행에 돈을 맡기면 일부 금액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남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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