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재산 형성 기여해 받은 상속재산…앞으로는 '유류분 분쟁'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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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헌재, 일부 위헌·불합치 결정
학대·방치 같은 패륜 상속인
내년부턴 한 푼도 못받을수도
기존 형제자매 몫은 없어져
헌재, 일부 위헌·불합치 결정
학대·방치 같은 패륜 상속인
내년부턴 한 푼도 못받을수도
기존 형제자매 몫은 없어져

◇ 순위에 따라 획일적 비율 인정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이 제한받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는 일 등에 관해 헌법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다만 이와 같은 결정과 함께 몇몇 유류분 제도 관련 조항에 대해선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은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유효하며, 입법자는 이 기간 시한 만료 전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서 기존과 달라진 것과 앞으로 달라질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은 그 상속 순위에 따라 획일적인 유류분 비율을 적용받는 일이 인정된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상속인의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 상속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획일적인 유류분 비율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런데 과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했던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이전에는 유류분권자로서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로 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했다.
◇ 앞으로 패륜 행위, 상속 결격사유
법에서는 기존부터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로 정해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는 결격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헌법재판소는 상속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은 입법자가 위헌성을 없애 개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 중 일부에 큰 변화가 있었고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입법으로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또한 이를 잘 활용하면 유류분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곽종규 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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