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리면...급여·코인까지 압류 대상 포함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산세로 본세보다 더 큰 부담
신용하락에 대출·카드 발급 차질
30일 감치부터 출국금지까지 가능
신용하락에 대출·카드 발급 차질
30일 감치부터 출국금지까지 가능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꼬리표' 가산세, 끝없이 불어나는 눈덩이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행정제재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처럼 운용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정액분)에 납부 시까지 연 8.03%(1일 0.02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지연분)을 합산해 부과된다. 부정행위나 역외거래의 경우 가중된 수치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부과되며, 본세가 완납되기 전까지 계속 증가한다. 본세를 완납한 후에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소멸하지 않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빨간딱지' 압류와 공매
세금이 체납되면 과세관청은 독촉을 한다.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된다. 우선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주식은 물론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재산까지 압류한다.
압류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은 공매를 통해 매각되고, 그 대금으로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용을 충당한다. 매각대금은 체납처분비용, 본세, 가산세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반환한다.
체납처분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이 우선권을 가진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일부 임금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신용점수 급추락 위험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과 지자체는 매년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시 이 정보를 필수확인 정보로 활용하므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 승인 및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전세 계약, 공사계약, 입찰, 공탁 등에서 필요한 보증보험 발급도 거부될 수 있어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이 생긴다.
영업정지의 칼날 ... 사업 면허도 위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및 갱신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정지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로 해당 사업의 허가 갱신, 신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건설업, 식품 관련업, 운수업 등 면허나 허가 갱신이 필요한 업종은 세금 체납으로 기존 인허가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공입찰, 손실보상금 수령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액 체납자의 삼중고
30일 구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가 가능하다.
지방세는 감치 대상 기준이 더 낮아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감치결정에 대해 체납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세금을 완납하면 감치 집행은 종료된다. 다만 감치결정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해 도피하는 체납자도 있다.
전 국민 공개수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지방세는 1천만원 이상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해외 탈출 불가
체납합계액이 국세는 5천만원 이상, 지방세는 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 담보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금지가 해제된다. 출국 금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출국이 급한 체납자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의무일 뿐 아니라, 체납 시 장기간 사업과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따른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나 지자체와 상담해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납부할 세금을 미리 점검하고 납부시기에 맞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세금 밀리면...급여·코인까지 압류 대상 포함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http://img.toplightsale.com/photo/202505/01.38404340.1.jpg)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