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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선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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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세금 밀리면...급여·코인까지 압류 대상 포함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강제징수부터 명단공개까지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체납이 장기화하면 신용도 하락은 물론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꼬리표' 가산세, 끝없이 불어나는 눈덩이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행정제재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처럼 운용된다.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정액분)에 납부 시까지 연 8.03%(1일 0.02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지연분)을 합산해 부과된다. 부정행위나 역외거래의 경우 가중된 수치가 적용된다.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부과되며, 본세가 완납되기 전까지 계속 증가한다. 본세를 완납한 후에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소멸하지 않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빨간딱지' 압류와 공매세금이 체납되면 과세관청은 독촉을 한다. 독촉 후에도 납부하

    2025.05.09 11:23
  • 정부 5월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상속세제 패러다임 바뀐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부의 세습과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40년 만의 상속세제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세수 적지만 관심 높은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2023년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약 335조원의 세수 중 약 8조 5천억원에 불과해 전체 세수의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상속세 세수 자체는 2019년 약 3조 1,500억원에서 2023년 약 8조 5천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은 편이다. 최근의 '금수저-흙수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상속세가 부의 세습과 재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어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OECD 중 '유산세' 채택한 4개국에 포함OECD 38개국 중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11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개가 넘는 나라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이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기준으로도 높은 편인데, 우선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진다. 유산세는 피상속인, 즉 망인

    2025.04.11 12:00
  • 아무도 안사는 빈집에 세금 고지서 '꼬박꼬박'…철거했더니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빈집은 13만2052채에 이르며, 2050년에는 전국 주택의 11%가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위험뿐 아니라 경관 저해, 쓰레기 투기, 우범지대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활용하지 않는 자산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빈집 철거해도 세금 부담 오히려 증가빈집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및 부속토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2~0.5%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노후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까? 오히려 증가한다. 주택이 사라져도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남기 때문이다. 나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보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높을 뿐 아니라, '개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와 달리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되어 세부담이 가중된다. 나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보다 평균 200~300% 높은 재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800%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나대지는 불리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일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대지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 철거 후 나대지 매각 시

    2025.03.14 10:02
  • 신혼집 '3년 안 돼서' 팔았더니…날벼락 맞은 부부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세무 컨설팅 역시 절세 전략을 비롯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받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늘고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세금 감면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 감면, 사후관리 요건이 중요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의 부과, 징수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조세 감면은 다른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 감면 규정은 조세 감면에 관한 기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개별 세법, 공익신탁법, 노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대표적인 감면 혜택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창업 후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감면받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3년

    2025.02.14 10:13
  • 나라 곳간 '30조 펑크'…"폭탄 맞을 판" 꼬마빌딩주 초비상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조세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 제38조, 제59조). 세금을 더 걷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 자체를 확대할 수도 있으며, 세금의 공제나 감면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런 변경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 개정사항이라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과세표준'이라는 조용한 무기를 꺼내 든다. 과세표준, 세금을 좌우하는 '숨은 카드'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먼저 부동산 세제의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취등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이,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주택 6억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70%, 주택의 경우 43~60% 사이이고, 종부세는 과세 대상별로 60~100%가

    2025.01.17 09:11
  • 부동산 많은 종중…세금 폭탄 막는 법 [고인선의 택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종중'은 매우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인 설립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재산을 보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판례에서도 종중을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 후손만이 종중원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손이라면 누구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종중이 있는지,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된 적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종중 및 종교단체와 같은 비법인 단체들이 보유한 토지가 7817㎢로, 일반 법인들의 토지 보유량인 726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은 분묘나 위토(位土)가 많고 농림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자산이 많다고 해도 현금흐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같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나, 토지수용·매매로 인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종중의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먼저 고유번호증을 확인해야종

    2024.12.20 07:00
  • '실버타운' 대신 '실버스테이'…재산세 세금폭탄 피하려면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부는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라는 두 가지 주거 정책을 마련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정책은 실상 운영방식부터 세금까지 크게 다르다.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부활 예정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노인복지법상 시설이다. 흔히 실버타운 또는 시니어레지던스로 불린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015년 이전에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가능했으나, 분양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임대형만 허용됐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만 챙기고 운영은 등한시하거나, 고령층이 아닌 사람들이 입주하는 등 당초 취지가 훼손된 탓이다.다만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고령자 주거 수요를 감안한 결정이다.  실버스테이,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장실버스테이는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장기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2024.11.22 07:00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바꾸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토교통부가 10월17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생숙이 문제가 된 배경에는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가 자리한다. 한류 열풍 이후 2012년 장기체류외국인 숙박을 염두에 두고 도입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전입신고가 되고 세금혜택이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인식된 것이다. 주거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생기기도 했다.생숙은 애초 주거용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상 주거가 가능한 구역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 주거사용이 어렵다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가 않다.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①30실 이상의 객실, ②독립된 층, ③연면적 1/3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30실 이상이 없다면 위탁업자를 통해 (모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수수료와 비용이 추가된다.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숙박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서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거나, 오피스텔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유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할 경우 복도폭,

    2024.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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