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법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정직·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징계 사유가 성립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임모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과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직은 검사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나 검사의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사실상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유모 검사와 임모 검사도 같은 자리에 참석해 각각 66만원 상당 향응을 사실상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유흥주점 총 비용 536만원을 기준으로, 각 참석자의 체류 시간에 따라 향응액을 산정해 징계를 확정지었다. 해당 술자리는 2019년 7월 18일 밤, 김봉현 전 회장이 마련한 자리로 변호사와 나의엽·유모·임모 검사,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약 1시간 20분 만에 자리를 떴고 나 검사는 새벽까지 자리에 머문 사실이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 이 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나의엽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유모 검사와 임모 검사는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두고 “99만원 룸살롱 세트가 가능한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연구성과 미제출, 공무집행 방해 등 복무규정 위반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의결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이정현 검사장은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정직 1개월, 고모 검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 음주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공무를 방해한 수원지검 심모 검사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