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가장 먼저 선고받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한 ‘상응한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만들어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진 않으니 남은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을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김씨는 하수구 덮개와 벽돌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건물을 훼손하고, 경찰관들을 반복적으로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소씨는 법원 경내로 들어가 화분 받침대를 던져 플라스틱 문을 부수는 등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직접 공격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으로 반발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초범이거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해도 실형 선고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했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16일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28일에는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박모씨의 재판도 진행된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