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최양하 前 한샘 회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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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직접 보고 없었다"
가구업체 7곳 벌금형 유지
가구업체 7곳 벌금형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7곳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한샘과 에넥스는 각각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는 각각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각각 1억원의 벌금을 1심과 동일하게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각 회사 전·현직 임원 및 대표 11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을 달성하려는 가치가 훼손됐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특판 가구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담합은 오랜 관행이 지속된 결과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샘 임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이 최 전 회장에게 담합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른 임직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됐다는 증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최 전 회장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샘을 비롯한 가구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년에 걸쳐,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 및 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액은 총 2조3261억 원 규모로, 발주처는 건설사 24곳에 달한다. 담합이 이루어진 현장에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신반포르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치 푸르지오써밋,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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